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,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 조건, 방법, 지원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청년 주거급여란?
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의 하나로,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부모 세대 기준으로만 지원하던 주거급여를 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함으로써 독립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신청 자격은?
- 연령: 만 19세 이상 ~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1인 기준 약 114만원 이하)
- 거주 요건: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,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 중인 무주택자
단, 가족이 한 가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분리 지급 신청을 통해 개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
- 임차급여: 실제 납부 월세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
- 지급 기준: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,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
자가 거주자의 경우 집이 노후된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경·중·대 보수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서류
- 주거급여 신청서 및 분리지급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통장사본 및 월세 입금 내역
청년 월세 지원금과의 차이점은?
많은 분들이 청년 월세 지원금과 혼동하시는데요, 두 제도는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.
- 청년 주거급여: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항목으로, 중위소득 48% 이하 저소득층 대상. 매달 지속 지원.
- 청년 월세 지원금: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 원, 최대 12개월 한시적 지원. 소득 기준은 더 완화됨.
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% 전후라면 주거급여보다 월세 지원금이 적합할 수 있으니 두 제도의 요건을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문의처 및 참고
- 복지로 고객센터: 129
- 주거급여포털: www.jgplus.go.kr
- 읍면동 주민센터: 신청서 및 서류 안내 가능
청년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. 조건이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고, 다른 주거 지원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!